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치료에 직접 관여하는 범위 내에서만 열람이 허용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은 일반 진료기록보다 보호 수준이 높고, 감정·사고 내용·개인사 같은 민감정보는 의료진이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면 열람하면 안 됩니다.
개인병원 전자의무기록(EMR)에서도 간호사가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권한”이 설정돼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이는 행정·진료 보조 목적에 한정되며, 진료내용을 열람하거나 읽는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무단 열람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의사에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표현은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진료기록 중 개인적인 상담 내용은 의사만 열람되길 원한다”는 식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많은 병원에서 기록 분리, 열람 제한, 간호 메모 최소화 같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요청 자체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며, 그런 경우라면 병원의 관리 문제가 됩니다.
정리하면, “보일 수 있다”와 “봐도 된다”는 다릅니다. 문제 제기는 정당하고, 조심스럽게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