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과 간호사가 제 상담내역을 볼 수 있나요?
전에 의사가 수기로 적을때 간호사가 그걸 들춰서 쭉 읽는걸 본적이 있어요.
감정이나 사고 증상 개인 신변같이 자세한 기록을 다 적으시던데
이걸 열어보더라고요
지금은 컴퓨터에 입력하던데 이것도 간호사가 볼 수 있나요?
개인병원입니다.
불편한데 이것에 대해 의사샘한테 말해봐도 되나요?
말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을것 같아 좀 불쾌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치료에 직접 관여하는 범위 내에서만 열람이 허용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은 일반 진료기록보다 보호 수준이 높고, 감정·사고 내용·개인사 같은 민감정보는 의료진이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면 열람하면 안 됩니다.
개인병원 전자의무기록(EMR)에서도 간호사가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권한”이 설정돼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이는 행정·진료 보조 목적에 한정되며, 진료내용을 열람하거나 읽는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무단 열람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의사에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표현은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진료기록 중 개인적인 상담 내용은 의사만 열람되길 원한다”는 식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많은 병원에서 기록 분리, 열람 제한, 간호 메모 최소화 같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요청 자체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며, 그런 경우라면 병원의 관리 문제가 됩니다.
정리하면, “보일 수 있다”와 “봐도 된다”는 다릅니다. 문제 제기는 정당하고, 조심스럽게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담당의사가 환자분 기록을 간호사가 마음대로 볼 수 있게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전산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직원이 담당의사 ID/PW으로 로근인해서 본다던가 혹은 해킹을 하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쿠팡 사태랑 비슷한 것이죠
담당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환자분 자유이지만 이를 완벽하게 규제하는 것은 담당의사를 환자분이
고용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정신과 기록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타인이 확인할 수 없지만 의료진의 경우 치료 과정에서 기록을 열람해 볼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고 전자 차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설정을 통해 담당의 이외에는 진료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담당의 이외에 진료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