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만약 차량이 파란불에 진입했는데 도중에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어 통과를 못했다면 단속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날쌘족제비92입니다.
이런 경우를 꼬리 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직진 신호를 받아 파란불에 진입했을지라도 차가 막혀서 중간에 통과를 못했다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교차로 한가운데 멈춰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자체가 꼬리물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