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의 사명 앞에 (주)를 붙이는 이유는 해당 회사가 '주식회사'라는 법적 형태를 갖췄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 설립되며, 출자자인 주주들로부터 자본금을 모아 운영되는 회사 형태를 말합니다. 비상장회사라고 해서 주식회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단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회사일 뿐입니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회사도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주)를 사명 앞에 붙일 수 있습니다. (주)는 회사의 법적 형태를 나타내는 표식인 셈이지요. 다만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회사, 예를 들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은 각각 (합), (합자), (유) 등의 표기를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