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12/31일자로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1/10일자로 발행한 걸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 그 세금계산수 날짜를 다시 12/31일로 수정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고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12월 31일자 이전으로 해야 하며,
발행은 다음달 10일까지 하는 경우 적격 세금계산서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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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를 12월로 발행한다면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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