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거래처가 작성일자 - 12/31, 발급일자 - 1/10, 전송일자 - 1/11 인데 전송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습니다. 이러면 10일이 지났으니 지연발송 가산세 붙는게 맞나요?
이렇게 되면 매입업체인 저희도 가산세를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세금·세무
거래처가 작성일자 - 12/31, 발급일자 - 1/10, 전송일자 - 1/11 인데 전송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습니다. 이러면 10일이 지났으니 지연발송 가산세 붙는게 맞나요?
이렇게 되면 매입업체인 저희도 가산세를 따로 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