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 빌딩이 있는제 이번에 방역 및 소독을
회사 빙딩소유에 각 층마다 이번에 방역및 소독을 진행하였는데 이런경우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로 분개잡아도 될까요? 40만원 이상정도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방역용역에 대해 비용을 지출하신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건물 시설 관리비로 처리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방역 및 소독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