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소유 빌딩 타일 하자 보수 및 보수에 대한 계정과목
질문처럼 회사 소유 빌딩이 있는데, 타일 하자 및 환풍기 교체, 바닥보수 등을 진행하여 공사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과 같은경우 계정과목을 수선비로 진행하면 될까요?!
어떤 계정과목으로 잡나요? 비용처리가 맞겠죠? 회계 초보라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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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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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회사 소유 빌딩의 타일 하자 보수, 환풍기 교체, 바닥 보수 등은 건물의 기존 상태를 유지하거나 기능을 복구하기 위한 작업으로 판단되므로 일반적으로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수익적 지출로 간주되어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다만, 작업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사용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건물 계정(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언급하신 작업은 보통 유지보수 작업으로 수선비 처리가 적합하나, 작업 내용이 구조 변경이나 확장에 해당되면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세부 사항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