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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유 빌딩 타일 하자 보수 및 보수에 대한 계정과목

질문처럼 회사 소유 빌딩이 있는데, 타일 하자 및 환풍기 교체, 바닥보수 등을 진행하여 공사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과 같은경우 계정과목을 수선비로 진행하면 될까요?!

어떤 계정과목으로 잡나요? 비용처리가 맞겠죠? 회계 초보라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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