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매물이 있어 가계약을 하고 2주뒤에 만나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날짜를 잡고 변경사항이 있다며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해당 집주인을 보고 얘기도 나누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매매로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일반적인 전월세 매매의 경우 가계약 -> 계약금 -> 잔금 과정을 거치는 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 가계약은 해당 매물에 대한 예약금 형태이므로 본계약을 하기전이라면 반환 및 취소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과 같은 사항 최초 구두상 협의된 계약당사자도 바뀐상태이므로 문제없이 가계약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