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드론을 사용해 개인적·상업적 운용 시 반드시 드론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증 없이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공 안전 법에 의해 규정된 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비행을 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