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연말 정산을 하는데 자녀는 직계비속 자녀로 넣나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입력하고 있는데 자녀는 직계비속 자녀로 넣어야 하나요?? 이게 아니라면 어떤걸 넣어야 하나요? 연말정산을 입력하는데 이것도 참 어렵고 스트레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직계비속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만20세 이하가 기본 요건입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네 자녀분은 지계비속 항목에 넣으시는게 맞습니다. 부양가족 선택시 자녀는 나를 기준으로 아래 항렬에 해당하므로 직계비속, 입양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녀를 직계비속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것이 아니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