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취직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좀 구분해서 하고자 합니다.
즉 취직전은 저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키고 싶고 취직이후는 자녀의 연말정산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되는지요(혹시 홈텍스에서 선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느지도 궁금합니다)
상황 - 1월~8월까지 부의 연말정산으로
9월~12월까지는 자녀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를 구분지어 정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2023년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녀의 공제(의료비는 공제 가능)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9월에 입사하셨다면 5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