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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늑대198
흡족한늑대19824.01.25

연말정산시 자녀의 취직으로 인한 궁금한 점 문의합니다

자녀 취직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좀 구분해서 하고자 합니다.

즉 취직전은 저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키고 싶고 취직이후는 자녀의 연말정산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되는지요(혹시 홈텍스에서 선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느지도 궁금합니다)

상황 - 1월~8월까지 부의 연말정산으로

9월~12월까지는 자녀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를 구분지어 정산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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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2023년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녀의 공제(의료비는 공제 가능)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9월에 입사하셨다면 5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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