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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24.02.06

2016년생 자녀가 있는데 자녀세액공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2016년생 자녀가 있는데 자녀세액공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7세, 8세

만 나이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고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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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반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만8세 이상(8세 미만의 취학아동 미포함)인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를 뜻합니다.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이면 연 30만원,

    3명째부터는 1명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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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8세 이상이 받을 수 있으므로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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