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2016년생 자녀가 있는데 자녀세액공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7세, 8세
만 나이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고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반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만8세 이상(8세 미만의 취학아동 미포함)인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를 뜻합니다.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이면 연 30만원,
3명째부터는 1명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8세 이상이 받을 수 있으므로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