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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숲새77
심심한숲새7723.09.04

집주인에게서 보상을 얼마나 받아야 합당할까요?

묵시적 갱신이 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래 묵시적갱신 2년 + 갱신 요구권 2년해서 4년 살 생각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최근에 매매를 하려고 했고 매수자가 실거주를 원하는데, 부동산에서 저에게 실거주 목적이면 묵시적 갱신했어도 살 권리가 없다고 원래 계약 만료일자에 반드시 나가야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법적 자문 받고 따졌더니 스탠스를 바꾸어 사정이 매우 급하니 집주인 입장 좀 봐달라고 합니다.

저쪽에서는 보상안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200이면 옮길 생각이 없어 (손해가 더 큼)

3~400 제시 할 생각인데, 얼마가 합당할까요.

더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사실 집주인이랑은 문제없는 사이였는데 부동산에서 거짓말로 보상한푼없이 쫓아내려고 한거 생각하면 너무 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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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할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매매를 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매매를 위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기 이사를 하려면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으로 정해진것은 아니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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