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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레오파드39
검은레오파드3922.04.15

전월세계약만기후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었는데 나가달라는 요청받고 나가려는데 남은 기안 임차료를 달 라네요

2018년 6월 18일 계약하고 2020년 6월 17일 만기되고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고 2021년 12월에 집주인이 본인들이 들어와 산다고 2022년 6월 17일 만기전에 집을비워달 라고 해서 알겠다고 대답을하고 2022년 4월12일에 어렵게 집을구해서 계약하고 나가려고 집주인에게 5월1일에 이사간다고 하니 난데없이 부동산법을 들먹이며 6월17일 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니 묵시적계약연장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할수 있다고 되어있고 나간다는 의사를 밝힌후 3개월이지나면 효력이발생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2021년 12월에 전화와서 나가달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대답한지 4개월이되서 나간다고 했는데 묵시적 계약연장 만기 2022년 6월 17일까지 남은 월세와 관리비를 줘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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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황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먼저 해지를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합의에 의한 해지가 이루어졌는바, 추가적인 월세납입 등은 불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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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만기의 연장이 6월 17일로 묵시적으로 된 것으로 보고, 명확하게 해지의 의사는 임차인 측에서 명확하게 밝힌 것인지 즉 12월에 전화 통화 이외에 서면 등으로 명확하게 퇴거 의사를 밝힌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그런 사실이 없다면 위 묵시적 계약의 중도 해지 임차인의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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