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황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먼저 해지를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합의에 의한 해지가 이루어졌는바, 추가적인 월세납입 등은 불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