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예전부터 계속 있던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이며, 절세효과는 소득공제금액 x 종합소득세율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며, 세액공제 자체가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