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무슨 뜻인가요?
몇 해 전 연말정산 방식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췌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세액공제가 정확히 어떤 것을 뜻하는지...
연말정산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존재합니다. 소득공제란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며, 세액공제란 세율을 곱한 후에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예를들어 소득공제 100만원에 세율 15%를 적용받으면 16.5만원(지방소득세 10% 포함)의 절세효과가 발생하며, 세액공제 10만원을 적용받으면 11만원(지방소득세 10% 포함)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소득공제는 세율의 영향을 받으므로 소득구간에 따라 절세효과가 차이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 있고 소득이 적을수록 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액공제란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만큼을 공제제도에 따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액공제는 말그대로 질문자님의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것입니다.
소득공제의 개념과 세액공제의 개념이 있는데
먼저, 소득공제는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을 100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효과입니다.
세액공제는 질문자님의 근로소득100에 세율10%를 가정하여 10이라고 하면 여기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였던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이 세액공제로 변경이
되었고, 소득공제는 세율 적용 전이고 세액공제는 세율 적용후에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세금을 보다 걷기 위한 방식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을 줄여주는 종류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 전단계사이로, 세금을 줄여
주며, 세액공제와 감면은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