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하고 세액공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하고 세액공제
잘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차이점은 뭐고 근로자기준 어떤게 더 절세효과가 있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x)세율
(=)산출세액
(-)세액공제
(=)납부세액
위와 같이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전에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적용되는 세율이 클수록 절세효과가 큽니다. 즉 소득이 큰사람일수록 소득공제 금액이 절세효과가 큽니다.
세액공제는 지급한금액에 일정한세율을 곱하여 공제됩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 세액공제같은 경우는 지출한 보험료를 100만원을 한도로 12%를 곱하여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물적공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등)을 하고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울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의 금액을 낮춰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나온 이후에 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소득공제액 x 종합소득세율만큼의 절세가 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계산금액만큼 세금에서 직접 차감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유리하며,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세액계산흐름도 및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란, 받으신 급여에 대해 해당 금액만큼을 안 번 것으로 보는 것으로
예를들어 3천만원의 소득금액 중 1000만원의 소득공제가 있었다면, 2천만원에 대하여만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2천만원에 대하여 세율을 곱하여(6~15%) 산정된 192만원에 대하여 13만원의 세액공제가 있었다면
실제 납부할 세금은 179만원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근로자 개개인의 상황은 다 다르므로 어떤것이 더 유리하다고 단언할 순 없으므로 관련 상담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연말정산 식을 먼저 이해해야합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각종 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전 단계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다음 단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소득공제 전부가 세금 감소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에 본인의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감소하는 것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전부 세금감소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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