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연말정산 식을 먼저 이해해야합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각종 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전 단계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다음 단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소득공제 전부가 세금 감소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에 본인의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감소하는 것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전부 세금감소효과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