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외로운파리206
외로운파리20620.06.21

암호화폐도 세금을 메긴다는데 어찌되는건가요?

암호화폐도 이제 세금을 메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건가요? 아님 거래하는것만으로 따로 세금을 부여하는건가요? 만약 세금을 부과한다면 몇퍼센트정도 부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줄 요약 : 세금은 수익에 대해서만 20% 정도 부과합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시나, P2P 직접 거래시, 과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참고로,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해외에서는 소득세를 부과 중입니다.

    싱가포르는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과세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P2P(개인간거래)로 거래를 하면 과세를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수·매도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까지 적어도 3~4년은 걸릴 것이라서

    투자자에게 큰 영향은 당분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릴 계획이지만, 최대 9개월 동안 세금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징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거래소에 납세 의무자(투자자)의 신원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늦으면 내년 10월 이후 생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세금 징수는 내년 10월 이후에야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개정된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이후 영업 신고를 마친 거래소에도 투자자 신원정보를 확인할 권한이 주어지지만,

    신고수리 기간이 내년 9월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최대 9개월 동안 거래소가 납세 의무자의 정보 추출조차 못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차익에 세금이 붙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세는

    가상화폐를 통해 번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합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60%는 필요 경비로 간주해 공제합니다.

    조금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만약 가상화폐 수익에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된다면 100만 원을 벌었을 때

    40만 원의 20%인 8만 원을 기타소득세로 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체감하는 세금은 투자 수익의 8%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현재 뉴스를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 100만원 수익이 발생했을때 약8%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형식인데 갠적인 생각으로는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정부안 대로 만약 시행이 된다면 외국거래소를 이용하거나 P2P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거래소들 마진거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올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안부터 한다음 세금을 가져가두 가져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


  • 안녕하세요 .!

    암호화폐 세금 과세 기준은 7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수익의 20% 정도로 주식거래와 비슷하게 갈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과세기준이 확정되도 다음년도2021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고하세요...!!!


  • 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관련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암호화폐에 주식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여러 환경 변화 가운데 조세정책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예정처는 “새로운 경제적 실체인 가상자산에 대한 균형 있는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속히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암호화폐 과세 사례의 경우 채굴 등 암호화폐 취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매기고,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엔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등 단계별로 과세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반면 국내는 암호화폐 과세방안이 없어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략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채굴, ICO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뭐 어쩌구 저쩌구해도 결국 암호화폐로 거둔 수익에 대해서 세금으로 걷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생각이었구요.

    지금 주식의 세금이 15.4%인데 아마 그정도의 세금이 책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에 국회로 넘어가서 어떻게 해야될지 얘기가 될것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돈 마구 뿌리고 앉아서 다시 세금올려서 세금 확충하고 부럽습니다.


  • 기타소득과 양도소득 2가지중에 하나를 선택할듯 합니다만 정부는 양도소득세에 비중을 두고 있는듯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익구간에 따라 1200백만원까지는 6%소득세를 낼것입니다 최고 구간은 1억5천이상이면 38%의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세금을 내게된다면 절세하는 방법을 찾을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내야하는 세금은 낼수밖에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