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 암호화폐 소득에도 과세를 하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 뉴스를 봤는데요
만약 일반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통해서 매도를 했을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소득은 22년 부터 과세될 예정으로 아직 과세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형평성을 위해 거래소 구분없이 소득이 발생한다면 과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정세법에 따르면 위 경우에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다만 현실적으로 조세행정력이 미치지않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참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일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재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통한 소득에 대한 과세 제외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수익이 생기면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하여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 누락 후 탈루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본인이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 뿐만아니라 해외 거래소나 DEX 등에서 거래하더라도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과세기관에서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국내거래소를 거친다거나 해당 소득으로 등기 자산 등을 취득한다면 소득이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함께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모든 가상화폐 매매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입니다. 문제는 가상화폐 매매를 과세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본래 21년 10월 이후 가상화폐 양도분부터 과세 대상이었지만 시스템 구축 문제로 인해 22년 1월 이후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시스템의 적용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모두 포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할 때 그 과세자료를 정확히 어떠한 루트로 국세청이 수집하여 추적하는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거래소의 형태, 가령 탈중앙화 거래소와 상관은 없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는 내년 1월부터이며 250만원을 초과한 차익에 대해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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