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본인이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 뿐만아니라 해외 거래소나 DEX 등에서 거래하더라도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과세기관에서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국내거래소를 거친다거나 해당 소득으로 등기 자산 등을 취득한다면 소득이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함께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