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경력단절여성/60세이상/장애인 등 중소기업취업자는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동안 발생한 소득세를 70%(청년의 경우 9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액은 연간 150만원입니다.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3년(청년 : 5년)동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