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후 취업한 경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작년 3월까지 근무후에 4월~9월가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취업하여 근무기간에 대해 연말 정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실업급여 받았던 기간만 남편쪽으로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배우자 관련
기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배우자 관련 기타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3개월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확인 후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등을 적용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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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단위로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만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개월 수로 쪼갤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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