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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1.17

실업급여 수령 후 취업한 경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작년 3월까지 근무후에 4월~9월가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취업하여 근무기간에 대해 연말 정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실업급여 받았던 기간만 남편쪽으로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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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배우자 관련

    기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배우자 관련 기타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3개월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확인 후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등을 적용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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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단위로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만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개월 수로 쪼갤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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