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배우자 관련
기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배우자 관련 기타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3개월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확인 후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등을 적용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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