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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쏙독새238
풍성한쏙독새23821.03.25

모욕죄 고소했다고 하는데 사건이 진행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페이스북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글을 보다가 댓글을 내려서 보았고 그 중 어떤 댓글이 비아냥대기에 욱하는 마음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우긴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캡쳐를 해서 캡쳐본을 보내고 고소장 제출했다는 메세지를 1주일전에 보냈고 오늘 봤습니다.

여기서 ㅇㅇ을 태그(지칭)해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 내용 중 모욕에 해당될만한 내용은 '대가리 빈 거 티내네' 이 내용뿐입니다.

궁금한 점은

1. 페이스북은 실명 계정이 다수이긴 하지만 ㅇㅇ라는 이름의 아이디만으로 실명인지 가명인지 알 수 없는데 피해자 특정이 되나요?

2. 만약 그 계정의 아이디가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프로필 사진도 없고 그 계정을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만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도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3. 위에 언급한 내용만으로는 모욕으로 인정이 될까요?

4. 모욕죄라고 판단되어 사건 진행이 된다면 오프라인으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될까요?

당황스러워서 잘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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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페이스북 전체를 통해 보았을 때 특정이 되었다면 특정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특정성이 성립된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4. 법률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성의 요건을 충분하게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고, 모욕성에서도 다소 애매한 경우로 보입니다. 실제 모욕죄의 고소가 있는 경우 일주일 이내에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기 위해 유선 연락이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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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 프로필 사진이 피해자의 사진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도 모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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