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글을 보다가 댓글을 내려서 보았고 그 중 어떤 댓글이 비아냥대기에 욱하는 마음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우긴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캡쳐를 해서 캡쳐본을 보내고 고소장 제출했다는 메세지를 1주일전에 보냈고 오늘 봤습니다.
여기서 ㅇㅇ을 태그(지칭)해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 내용 중 모욕에 해당될만한 내용은 '대가리 빈 거 티내네' 이 내용뿐입니다.
궁금한 점은
1. 페이스북은 실명 계정이 다수이긴 하지만 ㅇㅇ라는 이름의 아이디만으로 실명인지 가명인지 알 수 없는데 피해자 특정이 되나요?
2. 만약 그 계정의 아이디가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프로필 사진도 없고 그 계정을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만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도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3. 위에 언급한 내용만으로는 모욕으로 인정이 될까요?
4. 모욕죄라고 판단되어 사건 진행이 된다면 오프라인으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될까요?
당황스러워서 잘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