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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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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끼리 음식점 계약시 임대인이 계약조건 법으로 바꿀수 있나요 ?

A 현임차인-22년 8월 계약,인테리어 8000만원

보증금 4000만원 임대료 200

B 새로운 임차인(계약전임)

권리에 대한 부분 합의완료

C 임대인


A와 B가 합의하여 계약서을 진행하려하는데

임대인 C가 임대료를 대폭 올리길 원합니다.

현 세입자가 A가 사정이 좋지 않아 많은 손실을 보고 가기에 최대 현 조건으로 부탁 드려도 요지부동입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시 음식점 싫다하시고

또는 임대료를 대폭 올려 계약을 원합니다

A는 계약종료시까지 가서 원상복구까지 책임져야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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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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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제가 경험한 적 있습니다.

    결론은

    임차인이 월세를 못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다 가 법원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해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을 기존 임차인이 감놔라 배놔라 할수 없는 것아 맞습니다.

    이런 일을 잘 풀어내는 것이 중개사의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임대인을 통해 임대료 인상이나 업종에 대한 제한여부등을 문의하고 확인을 받고 그에 맞는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이 어려울 경우 본 계약을 무료로 하며, 계약금 반환한다는 특약등을 명시하는게 보통입니다.

    이를 근거로 질문의 경우,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수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진행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차인의 갱신가능한 최대10년 임대차기간이 보장되므로 새로운임차인에게 임대료들 대폭인상하거나 음식점거부로 인한 권리금행사를 방해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다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