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끼리 음식점 계약시 임대인이 계약조건 법으로 바꿀수 있나요 ?
A 현임차인-22년 8월 계약,인테리어 8000만원
보증금 4000만원 임대료 200
B 새로운 임차인(계약전임)
권리에 대한 부분 합의완료
C 임대인
A와 B가 합의하여 계약서을 진행하려하는데
임대인 C가 임대료를 대폭 올리길 원합니다.
현 세입자가 A가 사정이 좋지 않아 많은 손실을 보고 가기에 최대 현 조건으로 부탁 드려도 요지부동입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시 음식점 싫다하시고
또는 임대료를 대폭 올려 계약을 원합니다
A는 계약종료시까지 가서 원상복구까지 책임져야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제가 경험한 적 있습니다.
결론은
임차인이 월세를 못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다 가 법원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해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을 기존 임차인이 감놔라 배놔라 할수 없는 것아 맞습니다.
이런 일을 잘 풀어내는 것이 중개사의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임대인을 통해 임대료 인상이나 업종에 대한 제한여부등을 문의하고 확인을 받고 그에 맞는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이 어려울 경우 본 계약을 무료로 하며, 계약금 반환한다는 특약등을 명시하는게 보통입니다.
이를 근거로 질문의 경우,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수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진행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차인의 갱신가능한 최대10년 임대차기간이 보장되므로 새로운임차인에게 임대료들 대폭인상하거나 음식점거부로 인한 권리금행사를 방해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다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