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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6

이런경우에 가족간 거래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A,B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이고 A주택은 2006년에 구입했고 B주택은 올해 8월 1억5천 전세안고 4억에 구입했는데요. 매수한지 4개월정도 되는 B주택을 딸에게 현금 증여 1억5천 정도를 줘서 전세안고 2억5천에 매수할 경우 매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난 기타 세금은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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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회문 세무사blue-check
    김회문 세무사23.12.26

    안녕하세요. 김회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세는 나오지 않으나

    따님은 주택을 새로 취득하게 되니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님이 무주택자인 경우 1%의 취득세와 0.1%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본인은 양도세, 자녀는 증여세와 취득세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 계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시에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시가로 거래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