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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저어새171
영악한저어새17121.03.28

실비보험 중복으로 가입가능 한가요?

예전에 실비보험 들어놓은게 있는데 이번에 지인 소개로 또 하나 넣어야 하는데 실비보험 중복으로 가입가능 한가요. 또 가입가능하면 나중에 병원비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 지급도 중복으로 지급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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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함께 대표적으로 중복 보상이 안 되는 보험입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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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두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두개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두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나누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두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를 초과해 보장받을수 없지만,

    보장 한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개의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보장한도가 늘어나는 것

    일 뿐 중복보상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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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중복 가입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의료 실비는 실손 보상 상품이기 때문에 2개가 가입되어 있더라도(단체실비와 개인 실비는 중복 가입 가능) 중복 보상이 안되며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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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복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두 보험사 안분비례해서 보장 해줍니다.

    청구금액이 10만원이라면 각각 5만원씩 지급됩니다.

    보험사 두곳에 청구 해야하며, 한곳만 청구하면 5만원만 지급 됩니다.

    실손보험을 2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인에게 실손 있다고 하시고 다른 보험을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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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형 상품은 이중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는 중복으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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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2개를 가지고 있어도 보험에서 각각 지급하지 않습니다 2개의 보험에서 각 비율이 정해진만큼 나누어 지급합니다

    보험료는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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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은 가능하나, 중복으로 청구는 못받습니다..

    다만 수술비같은걸 따로 보험가입 하셨다면 중복으로 나옵니다.

    "실비"는 중복으로 가입은 되나 , 중복 청구는 안되고 한군데만 나옵니다.


    다른 질문사항은 톡 채팅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saxV6V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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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실손보험에 경우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의료실비 중복보험을 가입한 경우 중복보장이 아닌, 비례보상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병원비용이 100만원 발생할 경우

    a 사 50만원

    b 사 50만원

    으로 보험금 심사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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