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것은 보유 중인 보험증권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단독 실손보험은 상해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가 실손특약 입니다. ( 3대 비급여 특약도 추가 )
이 특약은 2개를 가입한다고 해서,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면
A 보험 실손특약에서 50만원 B 보험 실손특약에서 50만원 합쳐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럼.. A 보험 하나만 가입해도 100만원이 나오는데 ..
B보험을 추가 가입해서 보험료만 더 납부할 뿐 이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 과거 보험에는 종합보험에 실손보험이 특약의 형태로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손특약 이외에 종합보험 질병 특약, 상해 특약 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보험에 골절진단비가 50만원
B 보험에 골절진단비가 100만원 있다면,
골절 진단시 50 + 100만원 = 150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유중인 보험증권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