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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로 걷는 강아지
두발로 걷는 강아지24.03.13

몸이 안 좋아 병원 가서 수액 맞는 것도 실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몸이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닌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병원을 방문하여 수액을 맞을까 하는데 수액 맞는 것도 실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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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되는 수액인지 물어 보면 됩니다.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려면, 치료소견으로 처방이여야 하고, 식약처 규정에 맞는 처방이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컨디션이 안좋다는 것은 피로, 권태, 영양 목적 입니다.

    이로인해 수액처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료목적이여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은데 수액을 맞을 경우에는 실손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몸이 아파서 의사의 진단후에 처방의 일환으로 수액을 맞는다면 실손보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좋아요와 추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수액에대해서 영양제성분면책 의사처방에 의한 필요성. 판단에. 따라. 삭감 면책되기도하니 미리 병원에도 보험사에도 문의해보셔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로 인해 내원하여 발생한 비급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영양제 처방은 실손의료비 지급처리 불가합니다.

    식약청 허가약제를 허가범위내 처방시 보상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이 아닌 컨디션 난조라든지 그냥 피로해서라는 이유로 수액을 맞는것은 실비에서 보상이 안됩니다 보험은 예방 성형 미용의 이유로한 비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목적이 아닌 선택에 의한 수액비용은 실비로 처리되지 않는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