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닌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병원을 방문하여 수액을 맞을까 하는데 수액 맞는 것도 실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되는 수액인지 물어 보면 됩니다.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려면, 치료소견으로 처방이여야 하고, 식약처 규정에 맞는 처방이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컨디션이 안좋다는 것은 피로, 권태, 영양 목적 입니다.
이로인해 수액처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료목적이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은데 수액을 맞을 경우에는 실손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몸이 아파서 의사의 진단후에 처방의 일환으로 수액을 맞는다면 실손보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좋아요와 추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수액에대해서 영양제성분면책 의사처방에 의한 필요성. 판단에. 따라. 삭감 면책되기도하니 미리 병원에도 보험사에도 문의해보셔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로 인해 내원하여 발생한 비급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영양제 처방은 실손의료비 지급처리 불가합니다.
식약청 허가약제를 허가범위내 처방시 보상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이 아닌 컨디션 난조라든지 그냥 피로해서라는 이유로 수액을 맞는것은 실비에서 보상이 안됩니다 보험은 예방 성형 미용의 이유로한 비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목적이 아닌 선택에 의한 수액비용은 실비로 처리되지 않는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