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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몸이 피로해 수액을 맞았는데 실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몇일 전부터 몸이 너무 무겁고 힘이 없어서 수액을 처방받아 맞았는데 이런 경우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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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25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은 실비처리가 불가능하다는점 참고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면책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양제, 비타민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면책에 두는 것인데 다만 상해를 치료함에 있어 보험회사가 정하는 치료목적의 영양, 비타민의 약제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피로로 인한 수액이 처방된 것으로 면책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피로, 권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입니다.

    그러나 해당 진료시 다른 진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액의 경우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사가 치료목적으로 처방한 경우에 보상가능합니다.

    심사팀에서 해당 병원에 통화하여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의사의 소견서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사결과는 다를수있으나

    피로에의한 수액은 성분이 비타민 제 등 영양제 성분일 가능성이 크며

    질병에 대한 치료로 보기어려울수있으므로 보상제외(면책)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 피로 권태로 인한 치료는 실손보장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고단위 영양제는 치료목적이 아니라면 보장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이 너무 무겁고 힘이 없어서 수액을 처방받아 맞았다면 실비청구가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성피로, 무기력증 같은 경우 실비보험으로 보상 안됩니다.

    수액비용도 마찬가지구요.

    감기몸살이나 검사결과상 수치가 안좋은 부분이 있어 수액을 맞는다면 보상 가능하지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입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 치료목적의 진료, 검사, 시술이 아니면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작성자님이 피로로인하여 수액을 맞고싶어 병원에찾아가

    비타민수액을 맞고싶다고 요청하였을 경우는 실비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실비보장을 받을수 있는경우는 의사가 진료를 통하여 수액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비급여주사비에대한 실비 특약이 가입되어있을경우에 실비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수액등 영양보충의 목적의 치료의 경우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에는 영양주사제 비급여처리가 잘안됩니다

    보험회사마다 안내서류가 다르고 보상과에 서류접수를해봐야 보상여부를 알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