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누수시, 동거인의 일배책 사용 가능여부 질의
아랫층누수가 발생하여 해결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제 명의(본인 등본상 주소도 현재 주소지)이며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함께 거주중입니다.(법률상의 배우자X, 등본상 주소 현재 주소지)
제가 가진 보험특약엔 일배책이 없고
동거인의 보험 특약에 일배책이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권상의 주소지는 지금이라도 바꾸면된다고 보험사 고객상담센터로부터 안내받아, 증권상의 주소지를 현재 주소지로 변경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