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전 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인지 조언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우연히 교대 시점에서 교대자의 열랴있는 사내 sns에서 A와B가 제 이름을 언급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교대자가 아차 싶었는지 다시 로그아웃 하러 돌아와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수일 뒤 우연히 A가 사내 sns를 커둔 채 퇴근 했고 저는 퇴근 전 pc종료를 하려다 발견하여 호기심에 목록에서 두사람의 대화목록을 찾아 들어가 쭉 보았습니다 내용은 여러사람들의 험담 포함 제 험담으로 가득했고 주인공도 저였습니다
또라이, 진급하려고 안달난사람, 등등 그 중에는 B가 인사권자에게 제 험담을 하여 제 이미지를 깎아 놓았다는 조롱 발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와B는 둘다 저보다 선임으로 업무적인 일로 혼을 내거나 심리적인 괴롭힘을 주었고 저는 경미하지만 우울감과 불안증세로 약을 복용중입니다. 이 경우 제가 직장내 괴롭힘 또는 다른 법적 조치로 A와B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요? 두려운 것은 제가 역으로 A와 B의 대화를 몰래 본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신고 당할 수 있는것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아이들 케어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하여 도움을 청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도 유사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으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sns 계정이 로그인된 사정을 이용해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범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것과 같이 타인의 대화를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한 점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