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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이구아나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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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전 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인지 조언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우연히 교대 시점에서 교대자의 열랴있는 사내 sns에서 A와B가 제 이름을 언급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교대자가 아차 싶었는지 다시 로그아웃 하러 돌아와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수일 뒤 우연히 A가 사내 sns를 커둔 채 퇴근 했고 저는 퇴근 전 pc종료를 하려다 발견하여 호기심에 목록에서 두사람의 대화목록을 찾아 들어가 쭉 보았습니다 내용은 여러사람들의 험담 포함 제 험담으로 가득했고 주인공도 저였습니다

또라이, 진급하려고 안달난사람, 등등 그 중에는 B가 인사권자에게 제 험담을 하여 제 이미지를 깎아 놓았다는 조롱 발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와B는 둘다 저보다 선임으로 업무적인 일로 혼을 내거나 심리적인 괴롭힘을 주었고 저는 경미하지만 우울감과 불안증세로 약을 복용중입니다. 이 경우 제가 직장내 괴롭힘 또는 다른 법적 조치로 A와B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요? 두려운 것은 제가 역으로 A와 B의 대화를 몰래 본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신고 당할 수 있는것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아이들 케어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하여 도움을 청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도 유사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으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sns 계정이 로그인된 사정을 이용해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범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것과 같이 타인의 대화를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한 점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