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현재 지역가입자에 해당할 경우,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건강보험공단에 유선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할건강보험공단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