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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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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일용직 산재 처리 궁금합니다.....

작은 법인 사업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분이 현장에서 일하다 쇄골 뼈가 골절되셨습니다. 근로자분은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산재를 담당하는 원무과 직원을 통해 산재신청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분 사비로 치료가 어려워 법인 카드로 병원비를 우선 결제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차후에 공단측에서 병원비의 70%를 사업장에서 돌려주는 건가요? 산재 발생이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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