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법인 사업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분이 현장에서 일하다 쇄골 뼈가 골절되셨습니다. 근로자분은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산재를 담당하는 원무과 직원을 통해 산재신청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분 사비로 치료가 어려워 법인 카드로 병원비를 우선 결제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차후에 공단측에서 병원비의 70%를 사업장에서 돌려주는 건가요? 산재 발생이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입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대체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원비를 100% 돌려주는 것이긴 한데, 비급여 부분은 돌려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치료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원비는 70% 기준이 아니고 요양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산재승인이 나면 회사에서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 요양급여 대위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에 동의하여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 질문자님이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을 대신해서 지급한
요양급여(병원 치료비), 휴업급여 등의 금액은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