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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오리온21.04.18

외국인배우자의 4대보험 부양가족자격이 어떻게되나요?

저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중국적인 아이의 남편인데요.

한국국내에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이고요,

아이의 경우 아직 한국에 들어간 적이 없어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저의 피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방법이 있는지요?

제가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에서는 일단 외국인번호든 주민번호든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고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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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하던 피부양자로 등록하던 외국인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등록번호는 건강보험 가입시 필수 항목이라 다른 정보는 없어도 반드시 위 등록번호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시어 구제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