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중국적인 아이의 남편인데요.
한국국내에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이고요,
아이의 경우 아직 한국에 들어간 적이 없어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저의 피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방법이 있는지요?
제가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에서는 일단 외국인번호든 주민번호든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고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