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제사법]
제49조(상속) ①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제50조(유언) ①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③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한다.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3. 유언당시 행위지법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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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외국의 배우자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른 해당 국가의 상속 관련 법률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속 법률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내용, 해당 국가의 상속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