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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11.12

휴대폰 보험 가입 하면 타인 휴대폰 고장냈을 때도 보상되나요?

휴대폰을 살때 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면

내 실수로 다른사람의 휴대폰을 파손시켰을 경우 보상도 되나요?

아님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보상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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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휴대폰 보험은 자신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한 보상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고의가 아닌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법률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새 스마트폰을 직접 들고 구경하다가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핸드폰 액정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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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가지고있는 휴대폰에대한 파손보상으로

    타인의 휴대폰을 파손시킬때는 보상되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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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휴대폰 보험은 내 휴대폰 관련보험입니다.

    타인 휴대폰은 보상 안됩니다.

    타인 휴대폰 파손 했을 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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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휴대폰 보험은 자신의 휴대폰에 문제가 생길때 대비한 보험입니다. 타인의 휴대폰을 파손할 경우, 일상생활보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자기 부담금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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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사람의 휴대폰을 망가트렸을 때는 안됩니다.

    다른 사함의 휴대폰을 망가트린것은 배상책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휴대폰보험으로는 안됩니다.

    휴대폰보험은 내폰 망가졌을 때 보상이 가능한보험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쪽으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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