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험 가입 하면 타인 휴대폰 고장냈을 때도 보상되나요?
휴대폰을 살때 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면
내 실수로 다른사람의 휴대폰을 파손시켰을 경우 보상도 되나요?
아님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보상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휴대폰 보험은 자신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한 보상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고의가 아닌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법률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새 스마트폰을 직접 들고 구경하다가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핸드폰 액정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가지고있는 휴대폰에대한 파손보상으로
타인의 휴대폰을 파손시킬때는 보상되지않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휴대폰 보험은 내 휴대폰 관련보험입니다.
타인 휴대폰은 보상 안됩니다.
타인 휴대폰 파손 했을 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휴대폰 보험은 자신의 휴대폰에 문제가 생길때 대비한 보험입니다. 타인의 휴대폰을 파손할 경우, 일상생활보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자기 부담금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사람의 휴대폰을 망가트렸을 때는 안됩니다.
다른 사함의 휴대폰을 망가트린것은 배상책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휴대폰보험으로는 안됩니다.
휴대폰보험은 내폰 망가졌을 때 보상이 가능한보험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쪽으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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