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봉 6,000정도 되는 50세의 일반직장인인데 지금 살고있는 마을에 농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구매즉시 경작이 어려워 임대 후 정년퇴직하고 직접경작 계획입니다. 농지 취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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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1조 제1항)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 농지는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법적으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법과 불법으로 소작을 자행하고 있으며,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불법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중인 LH등 불법적인 농지취득도 많으며 충분한 요건 및 자격이 되실경우 취득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