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헌법으로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1조 제1항)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 농지는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법적으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법과 불법으로 소작을 자행하고 있으며,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불법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중인 LH등 불법적인 농지취득도 많으며 충분한 요건 및 자격이 되실경우 취득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