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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파카218
나른한파카21821.04.14

회사원도 농지를 구매할수 있나요

연봉 5000정도 되는 회사원입니다,

농지를 구매하고싶습니다. 주말 활용하여 직접 농사 지을 계획이고, 구매하고자 하는 농지는 집 근처입니다. 10키러미터 이내에 위치함.

직장이나 소득,, 이런 제한 없이 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할까요.

며칠전에 취득이 더 까다로워진다는 기사를 봐서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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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법」은 농지의 이용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인에게만 농지소유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그러나 몇 가지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주말·체험영농의 면적이 총 1,000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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