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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19.11.12

난민 심사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이번에 무슬림형제단출신 이슬람인을 난민으로 받아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난민 심사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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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난민인정 신청 서류 제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자는
    난민인정 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심사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로 난민인정 심사의 전 단계입니다.
    3. 회부 여부의 결정
    출입국항 사무소장 등은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출입국항 관리소장 등이 난민인정 심사 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국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 불회부 사유
    -대한민국의 안전 및 사회질서 유해자
    -비협조로 인한 신원확인 불가자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한 난민인정 신청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불인정자 및 취소된 자의 재신청
    -난민협약 및 난민법 제19조에 따른 난민인정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 신청
    4. 회부 심사 결정 통보
    법무부장관은 난인 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체류지 사무소에서의 난민 신청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이 서면으로 사무소장 등에게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무소장 등은 난민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