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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24.02.18

인도적체류허가시에는 언제까지 체류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 난민 인정 여부가 나오기전에 인도적체류허가를 주는데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으면 언제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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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 기간은 법무부 장관이 5년 이내로 기간을 재량행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의 기간이 부여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