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 난민 인정 여부가 나오기전에 인도적체류허가를 주는데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으면 언제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 기간은 법무부 장관이 5년 이내로 기간을 재량행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의 기간이 부여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