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및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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