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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3.10.12

아파트 매도후 양도세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해 되나요?

아파트를 매도후에 양도세 신고를 누락하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 어떻해 되는건가요??신고를 못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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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하는 세목으로 신고기한까지 무신고시 가산세와 양도세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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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매도후 차익이 발생함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추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멸시효가 있지만 대부분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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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및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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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신고가 되지는 않고, 추후에 가산세와 함께 양도세를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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