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재직하다가 곧 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부외로 프리랜서 일을 가끔 해온게 있는데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가 중지되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