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프리랜서로 근무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하여 근무한 경우 또는 2)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무한다 할지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면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 일액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일액이 감액 지급될 것입니다.
3.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근무에 앞서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