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금 직장에 거의 2년 반 정도 다니고 있는데요. 곧 퇴사를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퇴사를 2월에 하고 3월 한달 정도 영상 편집 일을 받아서 프리랜서로 잠깐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프리랜서 일 끝나고 신청을 해도 되나요?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한 뒤 실업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만 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직장(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정도
프리랜서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주의할점이 실제 프리랜서로 일하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다른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질문자님의 퇴직이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직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영상 편집 프리랜서 업무를 잠깐 수행하신다고 하였는데, 해당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업무인지를 면밀히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등록증 등을 발급받고 수행하신다면 실업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2월에 퇴사하는 현재 회사의 퇴사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프리랜서라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곧 퇴사하는 그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2월에 하고 3월 한달 정도 영상 편집 일을 받아서 프리랜서로 잠깐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프리랜서 일 끝나고 신청을 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