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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검은꼬리62
강직한검은꼬리6223.12.22

퇴사 후 잠깐 일한 뒤 실업급여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금 직장에 거의 2년 반 정도 다니고 있는데요. 곧 퇴사를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퇴사를 2월에 하고 3월 한달 정도 영상 편집 일을 받아서 프리랜서로 잠깐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프리랜서 일 끝나고 신청을 해도 되나요?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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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한 뒤 실업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만 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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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직장(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정도

    프리랜서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주의할점이 실제 프리랜서로 일하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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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다른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질문자님의 퇴직이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직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영상 편집 프리랜서 업무를 잠깐 수행하신다고 하였는데, 해당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업무인지를 면밀히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등록증 등을 발급받고 수행하신다면 실업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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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2월에 퇴사하는 현재 회사의 퇴사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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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프리랜서라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곧 퇴사하는 그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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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2월에 하고 3월 한달 정도 영상 편집 일을 받아서 프리랜서로 잠깐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프리랜서 일 끝나고 신청을 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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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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