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과태료부과 항의하고싶습니다
1.평소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피는 구역으로 흡연자들이 많은 상황
(
긴 통로인데 반 잘라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눠진다고하는데 경계선 표시없음)
2.흡연가능구역에서 불을 붙였다가 공무원들 확인하고 혹시 금연구역일까봐 자리이동
3.하필 이동한 자리가 금연구역이었고 금연표시 확인하자마자 이동하려고함 (담배안피고있었음)
4.그때 공무원들이 이동하려는걸 막아서서 과태료부과
5.공무원들이 가만있다가 불을 붙일때까지 기다린 후에 부과하러 옴
피지도않은 상태였고 확인 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않기위해 이동하려는걸 막아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건 용납이 안됩니다. 그렇게 1cm 차이로 과잉부과할거면 적어도 경계선정도는 있었어야됐다고 생각돼서 벌금 납부를 받아드릴 수가 없는데요
영수증에 의견제출 하는 곳이 있더라구요 전화해서 항의하긴할건데 받아드리지않을시 민원접수를 한다거나 정식적의로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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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민원접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명만 제대로 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는 세금과는 무관함으로 해당 지차체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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