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연구역 과태료부과 항의하고싶습니다
1.평소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피는 구역으로 흡연자들이 많은 상황
(
긴 통로인데 반 잘라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눠진다고하는데 경계선 표시없음)
2.흡연가능구역에서 불을 붙였다가 공무원들 확인하고 혹시 금연구역일까봐 자리이동
3.하필 이동한 자리가 금연구역이었고 금연표시 확인하자마자 이동하려고함 (담배안피고있었음)
4.그때 공무원들이 이동하려는걸 막아서서 과태료부과
5.공무원들이 가만있다가 불을 붙일때까지 기다린 후에 부과하러 옴
피지도않은 상태였고 확인 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않기위해 이동하려는걸 막아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건 용납이 안됩니다. 그렇게 1cm 차이로 과잉부과할거면 적어도 경계선정도는 있었어야됐다고 생각돼서 벌금 납부를 받아드릴 수가 없는데요
영수증에 의견제출 하는 곳이 있더라구요 전화해서 항의하긴할건데 받아드리지않을시 민원접수를 한다거나 정식적의로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