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같은 법 제9조의 금연구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만일 금연구역이 맞다면 "다산콜 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흡연이 매우 짧은 시간에 종료되는 관계로 실제로 흡연자에게 과태료까지 부과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신고가 이루어지다보면 해당 지역에서 흡연자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