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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호저237
너그러운호저23721.03.21

밤에 운전하는 스텔스차량들 신고해도 되나요?

밤에 전조등도 안 켜고 운전하는 차량들 볼 때마다 괘씸해서라도 112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야간에 전조등 안 켜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요즘들어 부쩍 스텔스차량이 많이 보여서 꼭 신고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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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고가능하고 벌금이 약 2만원정도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 등화점 조작 불이행에 해당하여

    범칙금 20,000원 벌점 0점이 부과될겁니다.

    스마트 국민제보앱에서 영상첨부하여서 신고하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타 차량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슷한 시간대에 신청번호 1건당 차량 1대만 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