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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금조134
정중한금조13420.12.10

유튜브 저작권 허용음악 사용에대해 궁금해요!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제작자 표시 cc 는 동명상설명란에 출처와 아티스트만 남기면 사용가능 한건가요?

또한 집중하는 음악등의 채널도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수익창출이 가능한건가요?

멜론음악이나 그외에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올리는 채널등은 수익창출이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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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 저작권의 이용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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