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허용음악 사용에대해 궁금해요!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제작자 표시 cc 는 동명상설명란에 출처와 아티스트만 남기면 사용가능 한건가요?
또한 집중하는 음악등의 채널도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수익창출이 가능한건가요?
멜론음악이나 그외에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올리는 채널등은 수익창출이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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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저작권의 이용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CC 표시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용 조건 (예시 편집은 가능하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을 준수하고 이를 넘은 사용의 경우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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