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주 앞 차가 밟아 날라온 물건에 유리파손되면
과실여부가 어떻게될까요
정상주행주 바닥에 떨어진걸 앞차가 지나가면서 제차가 파손됐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물건이 떨어져 있는 경우 단순히 그것을 밟아서 팅기게 한 차량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고 영상을 확인하게 되면 보험 회사는 보상할 수 없다고 나오게
되며 결국 그 물건을 떨어트린 사람을 찾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비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으나 보험료를 생각하면 사비 처리가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의해 파손된 것이라면 앞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도로에 떨어진 물건이라면 앞 차량의 과실을 묻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