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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그차로인해 2차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럴경우 처리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네 만약 해당 사고가 상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튀어 발생한 것이라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 사건처리를 하여 상대차량을 특정하시고, 상대방의 보험으로 대물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신고하시고 가해자를 특정한다면 자차처리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 가능합니다.
영상만을 보았을때는 날아오는 물체의 원인이 정확하게 어느 차량인지 구체화하기 힘들다고 보아집니다.
아무쪼록 빠른 수습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옆 차량의 물건이 아닌 옆 차량도 피해 차량이면 원인 제공 차량을 찾아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왼쪽의 suv 차량에서 떨어지거나 투척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차량도 피해자라면 결국에는 저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야 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한 후에 해당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는다면 그 차량의 대물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신고 후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 결국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수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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