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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악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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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0

날라오는 물체에 맞아 차유리가 파손되었는데 상대차에 구상권청구가 가능한가요?

우선 블박영상 첨부하니 한번봐주세요.

주행중 옆차선쪽에서 대각선방향으로 물체가 날라와서 맞고 제차가 유리파손이 되었어요.

영상을 확대해보니 옆차가 버린 물건때문인줄 알았는데 그 차도 피해를 입은것처럼보입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그차로인해 2차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럴경우 처리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처리받을수있는 부분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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