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원파일을 인터넷방송중 흘러나오게 하면 저작권 침해잖아요~ 그런데 이걸 실수로 음원파일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면 이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넷방송의 플랫폼 등에서는 마스터 저작권 계약이라고 하여 저작권 위탁 관리업체와 전체 사용 라이선스를 맺습니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라면 과실로 저작권법침해의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과실에 의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고의적이 아닌 우연한 사정으로 음원파일이 흘러나오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실수임이 명백하고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의 경우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과실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